가사도우미, 66년 만에 정규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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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66년 만에 정규직 된다
앱 ‘대리주부’ 1000명 직접 고용
입력 : 2019-11-27 17:21/수정 : 2019-11-27 17:53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업체 홈스토리생활의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광고 장면. 영상 캡처
일명 ‘가사도우미’와 고객을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회사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노동자 1000명을 직접고용한다. 플랫폼 업체가 현행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해 이뤄진 조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가사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홈스토리생활이 신청한 ‘가사노동자 1000명 직접고용’은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돼 인력업체에 의한 파견근무가 제한된다. 그간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며, 고객들이 주는 ‘별점’에 의해 관리돼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직접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2년째 국회에 막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근로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홈스토리 생활이 받은 실증특례와 해당 법안은 동일한 내용이다.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플랫폼 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고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 일부 음식배달업체와 렌터카 호출업체는 ‘긱 이코노미(임시직 선호경제) 창출’을 추구해 단기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7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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