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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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철회권)에 따른다.

- 청약철회기한 : 통신판매 (7일이내) 

- 소비자보호법

  제5조 (매수인철회권)

  1항.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 응시 료 환불 안내 


 시험연기는 어떠한 사유로든 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사유서 제출시 당해시험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1.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100%환불

  2.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 응시료 50%환불

  3. 시험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불

  4. 시험시작 이후 평가가 진행되면 응시료 환불 불가

 * 사유서 제출시 연기사항
 -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재해로 시험 진행이 어려울 시
 -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입원 증명서류 사본제출)
 - 응시자의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직계가족 사망 확인서류 사본제출)
 - 응시자 본인의 결혼, 군입대, 이민, 해외유학(해당 증빙서류 제출) 


* 환불신청방법 


   간단 환불 신청 양식으로 사유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증빙서류 첨부) 

 
- 대표전화 : 02) 2252-4052   FAX : 02) 2252-4054
- E-mail : kcc6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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