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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
정부는 2018년부터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고용개선과 관련 법률제정을 시행한다.
정부 주도 가사서비스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마련.
“ 가사근로자 ” 4대보험 적용 및 근로자 권리보장을 받는다. |
고객중심 맞춤형 가사서비스 제공 및 주체자로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관리문제, 육아문제, 건강문제로 가사일이 힘든 노인가정, 독거노인 등 가정의 방, 거실, 욕실, 주방의 청결관리 및 세탁 과 다림질, 집안 구석구석 정리정돈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전문가,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관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자를 가사관리사 라 한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맞벌이 가정의 증가, 1인 가구 급속화, 대가족제도 붕괴, 고령사회 진입등으로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센타, 학교시설의 건강가정사, 심리상담센타, 미혼모센타, 입양시설, 유로양로원등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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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
피해사실의 확인 |
과목 | 출제문항 수 | 시험기간 |
가사안전개론 |
25문항 | 100분 (100문항) |
세탁과 위생학 |
25문항 | |
청결 및 관리 |
25문항 | |
가사관리의 의무 및 자세 |
25문항 |
①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매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
① 5%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