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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효소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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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효소관리사 자격제도

발효란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종 효소를 분비하여 유기화합물을 산화, 환원 또는 분해, 합성 시키는 반응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반응 결과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라 하고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한다.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인 세균, 효모, 곰팡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재료와 계절에 따라서도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민족,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게 마련이며 한국의 경우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와 장류가 전통적인 발효식품이라 할 수 있다.

효소란 화학반응에서 반응물질 외에 미량의 촉매는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도 이 촉매에 의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생물체 내에서 이러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을 효소라고 부르며 무기질반응의 촉매와는 달리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효소(Enzyme)라는 이름은 1878년 퀴네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효소는 그리스어로 ‘효모 속에 존재하는 것’ 이라는 뜻이다. 이런 효소는 우리 몸에 약 3000여종이 존재한다.

예로부터 효소는 된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통해 이용되어 왔으나 환경오염과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체내에 효소가 부족 현상을 가져오기 쉽다. 효소는 모든 동식물에 함유되어 있으나 식물의 속성재배나 농약 등으로 효소부족 식물이 많으며 식품을 열처리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효소가 파괴된 식품을 섭취하며,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요즘은 효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무궁무진한 효소를 여러 가지 약용식물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발효효소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제도

2-1. 응 시 자 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2-2.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수 시험기간
1교시 약용식물학개론 25문항 50분간
(50문항)
관계법규론 25문항
2교시 발효효소재료학 25문항 50분간
(50문항)
발효효소공학 25문항



2-3.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
  • 단,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2-4. 검정의 면제

  • 한국자격개발원의 ‘약용식물관리사’자격소지자는 발효효소관리사 검정과목 중 [약용식물학개론][관계법규론] 2과목(1교시)의 검정을 면제함.
  • 해당 자격자는 응시접수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함.



2-5. 가 산 점

  • 2% 대상자
    ㆍ 한방미용학과, 한약학과, 식품양약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 2년 이상 수료한 자.
  • 3% 대상자
    ㆍ한방피부관리사, 한약사, 한약업사, 양양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한약 및 한의학, 식품가공제조 관련 업종 2년 이상 종사자.
    ㆍ약용식물관리사,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의 부여
    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2-6. 보수교육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하며 자격 갱신시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 고시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원서접수 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 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의 혼잡 등으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원서접수 첫날과 둘째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을 취소합니다.
    • 본 유의사항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2252-4052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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