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응 시 자 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2-2.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문항수 |
시험기간 |
1교시 |
약용식물학개론 |
25문항 |
50분간 (50문항) |
관계법규론 |
25문항 |
2교시 |
발효효소재료학 |
25문항 |
50분간 (50문항) |
발효효소공학 |
25문항 |
2-3.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
- 단,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2-4. 검정의 면제
- 한국자격개발원의 ‘약용식물관리사’자격소지자는 발효효소관리사 검정과목 중 [약용식물학개론][관계법규론] 2과목(1교시)의 검정을 면제함.
- 해당 자격자는 응시접수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함.
2-5. 가 산 점
- 2% 대상자
ㆍ 한방미용학과, 한약학과, 식품양약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 2년 이상 수료한 자.
- 3% 대상자
ㆍ한방피부관리사, 한약사, 한약업사, 양양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한약 및 한의학, 식품가공제조 관련 업종 2년 이상 종사자. ㆍ약용식물관리사,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의 부여
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2-6. 보수교육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하며 자격 갱신시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7.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 고시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원서접수 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 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의 혼잡 등으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원서접수 첫날과 둘째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을 취소합니다.
- 본 유의사항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2252-4052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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