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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체, 특히 생식기관이 임신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산후관리의 목적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관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자를 산후관리사라 한다. |
산후관리사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체, 특히 생식기관이 임신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산후관리의 목적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관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자를 산후관리사라 한다.
자격도입의 배경 산후관리사는 출산 전의 산모, 출산 후의 산모관리부터 개월별 유아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도 경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산모관리와 영·유아들의 보육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위의 산후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배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산모와 유아의 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필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의 인력창출이 요구되게 되었다. 산후관리사의 필요성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산후관리사 자격제도는 출산 전후의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근래의 청년 실업 및 실직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의 신체적ㆍ정신적 교육 및 관리는 미래의 우리 나라 발전에 기여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증 · 주관 : 한국인재사회교육협회
출제비율
합격기준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필기시험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가산점 ㆍ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5%
제출서류 및 응시료
응시자 유의사항
보수교육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