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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
100세를 준비하는 건강시대 유망자격!!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행되는 국가공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2014년까지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필기시험이 연수를 먼저 받은 후에 시행되었지만, 법 개정과 제도 개편으로 필기시험을 먼저 치루고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한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시험이 필수입니다. |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노인스포츠 지도사의 전망 국가발전과 국민의식 향상 및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건강한 삶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스포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체육지도자의 양성으로 국민건강 생활에 일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화 되었던 노인스포츠지도자의 자격 종목 과 종류를 지도내용과 지도대상, 분야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노인스포츠 지도자로서 법적,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업무 및 활동영역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사설체육시설, 직장,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생활체육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수집 및 지도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대상자격 노인스포츠지도사ㆍ2급 생활ㆍ유소년
검정대상 노인스포츠지도사ㆍ2급 생활ㆍ유소년 필기검정 합격자 및 필기검정 면제자
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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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추후통보
접수방법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증명사진 변경 bmp, gif, png, jpg파일 모두 가능
시험장별 접수마감 (선착순) 시험장이 복수로 개설된 경우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류제출 - 제출기간 :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 노인스포츠지도사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만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되어 실기/구술 검정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검정에 응시활 수 없음
시험장별 접수마감 : 선착순 마감 - 시험장 및 시험일자가 복수로 개설된 경우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납부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실기/구술검정료 납부
검정료 30,000원(변동 될 수도 있음)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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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의 확인 실기/구술검정 시 필수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기타 종목별 필수 지참물
※ 위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학생증등 사용 불가)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 할 수 없으며, 대리시험이 적발될 경우 대리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