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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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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를 준비하는 건강시대 유망자격!!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행되는 국가공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2014년까지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필기시험이 연수를 먼저 받은 후에 시행되었지만, 법 개정과 제도 개편으로 필기시험을 먼저 치루고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한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시험이 필수입니다.
노인스포츠지도사개요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노인스포츠 지도사의 전망

국가발전과 국민의식 향상 및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건강한 삶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스포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체육지도자의 양성으로 국민건강 생활에 일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화 되었던 노인스포츠지도자의 자격 종목 과 종류를 지도내용과 지도대상, 분야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노인스포츠 지도자로서 법적,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격을 취득한 후 노인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적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 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업무 및 활동영역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사설체육시설, 직장,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생활체육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수집 및 지도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에 공공체육시설 2만개, 민간체육시설 6만개로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성 을 가진 스포츠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노인 시설이나 복지관, 생활체육등에서 다양한 스포츠 지도 활동을 할 수 있어, 일반인은 물론 학생, 주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도 스포츠지도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검정개요

대상자격

노인스포츠지도사ㆍ2급 생활ㆍ유소년

 

검정대상

노인스포츠지도사ㆍ2급 생활ㆍ유소년 필기검정 합격자 및 필기검정 면제자

 

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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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검정 합격자는 서류제출 없음

 
원서접수

접수기간

추후통보

 

접수방법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 로그인 ⇒ 실기/구술 원서접수 클릭 ⇒ 응시요건 확인 및 해당사항 체크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 3×4) 파일 첨부 ⇒ 신청내역 작성 ⇒ “접수신청” 클릭

 

증명사진 변경

bmp, gif, png, jpg파일 모두 가능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사진관리”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 가능
⇒ 최종 합격 후 자격증에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 증명사진으로 첨부요망

 

시험장별 접수마감 (선착순)

시험장이 복수로 개설된 경우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검정료 납부완료 후 고사장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을 기해 고사장을 선택하여야 함

 

서류제출

- 제출기간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후 관련 증빙서류(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우편주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한국스포츠개발원 별관 3층 자격검정TF팀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필수사항)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2) 노인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②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③ 전문 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만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되어 실기/구술 검정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검정에 응시활 수 없음

시험장별 접수마감 : 선착순 마감

- 시험장 및 시험일자가 복수로 개설된 경우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검정료 납부 후 고사장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검정료납부

납부기간:

 

납부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실기/구술검정료 납부

  1. 결제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 온라인 접수후 서류심사(응시요건 증빙서류 심사)에 합격하여야 검정료 납부가 가능하며 서류심사는 제출서류 도착 후 1~2일 이내 처리 → 홈페이지(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에서 심사결과 확인 가능
    ※ 검정료 미납시 접수가 취소되며 추가 접수는 없습니다.
  2. 가상계좌 입금 시 일부 노후화된 ATM 기기를 통한 입금이 되지 않을 때,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입금 시 반드시 본인의 검정료만 입금하셔야 하며, 타인의 검정료를 함께 입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료 미납시 접수가 취소되며 추가 접수는 없습니다.
  3. 수취 입금주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검정료

30,000원(변동 될 수도 있음)

 

환불규정

  • 접수당일 취소/환불 요청시 : 전액 환불
  • 접수일 익일부터 실기/구술 전체검정일 1일전까지 취소/환불요청 시
    - 환불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1일후는 환불 불가
  • 환불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접수취소 및 환불
  • 환불시기 :
 
유의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실기/구술검정 시 필수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기타 종목별 필수 지참물

  1. 수험표 출력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ㆍ구술 → 접수확인 및 수험표출력 ( 부터 출력 가능)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유효기간 내),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내) 중 택1
※ 위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학생증등 사용 불가)
 

응시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변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기재
  2.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종목별 집결장소에 30분 전까지 해당 종목의 실기용품을 소지하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검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 할 수 없으며, 대리시험이 적발될 경우 대리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 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제공 : 한국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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